최서원 징역 18년 확정…'국정농단' 재판 3년7개월만에
2016년 11월 재판 시작…5번 재판끝에 중형 확정
이경재 "납득못해"…특검 "합당한 처벌 확정 의미"
최서원씨 © News1 박지수 기자 |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00만원으로 감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199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상고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법정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 재판은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용인하고 사법적 외피를 입힌 판결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