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 항소
징역 5년 받은 최종훈도 함께…검찰도 항소
정준영씨(왼쪽)와 최종훈씨. © 뉴스1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4일)에는 정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씨(29)씨가 항소장을 냈다. 지난 3일에는 버닝썬 클럽 MD 김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회사원 권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최씨, 권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린 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쳐다봤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