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머리에 박힌 화살촉’…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2년
동물시민단체 “처벌 약해…보다 강력히 처벌돼야”
구조후 동물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인 길고양이.© 뉴스1 |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해덕진)은 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 고양이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7월21일, 고양이를 구조한 뒤 광주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로 이송했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것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이다.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달 29일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대학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동물단체 회원들은 반발했다.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아쉽다”며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