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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 경찰이 두둔하고 쉬쉬?

피살 여성 하의 벗겼는데도 "안 벗겼다"…혐의 축소 급급

피의자에게 "목격자들 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알려주기도

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  경찰이

지난 4일 새벽 2시 36분쯤 부산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에 있는 주차장 앞 길가에서 피의자 박모씨(20)가 피해자 A씨(58·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경남경찰청 제공) © News1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힘겹게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두들겨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두둔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는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초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이들 행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알려준데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정황까지 나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일 경남지방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피의자 박모씨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지 않았다. 끌고 가면서 벗겨진 것"라고 주장하면서 이 10월 31일 두차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를 관찰했다는 표현은 과하다"라며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관찰했다는 부분은 가해자 속마음인데 직접적인 진술을 듣지않고는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수의 경찰과 검찰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던져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를 수차례 짓밟고 때린 뒤에 가만히 내려다 보거나 다시 폭행을 가하고 머리맡에 앉아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재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하의까지 벗긴 행위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애초에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이후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건을 단독보도한 의 취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어째서 취재하느냐'면서 공론화되는 것에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 A씨(58·여)를 '노숙자'로 규정하거나 '노숙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주거지가 있었고 폐지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겉으로는 범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지자 인권을 경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피의자를 오히려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박씨의 엽기 범죄 행각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신상과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비판도 자초하고 있다.


박씨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3명의 남성 행인들이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은 박씨에게 신고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귀띔해준 사실도 알려져 도마위에 올랐다.


박씨는 신고자들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상해치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도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씨가 뚜렷한 동기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 관계자는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술에 만취한 사람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확정짓는다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상해치사든 살인이든 사람이 죽은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용이 바뀔 수도 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적하던 검찰은 박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목은 어떻게' '사는 게 재미 없다' '성동구치소'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한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구치소를 검색한 박씨가 감옥에 가는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범행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품은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해자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강대한 기자 =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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