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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도 하라도…'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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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오빠 등 유족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 통과될까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 공개 후 16일 만에 국민동의청원 기준 10만명을 충족하면서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살인' 등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부모의 상속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에 따르면 친모는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 친부 혼자 어린 구하라와 친오빠를 키웠으나 현행법상 구하라 친모도 친부와 같은 상속권을 갖는다.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상속결격 사유에 '자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가 추가되고 공동상속인들 간 상대적 부양 기여도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져 자녀 양육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친오빠 측은 청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부모가 취한다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발의 … "논의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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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구하라법 이전에도 '나쁜 부모'의 상속은 끊이지 않고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구하라의 절친이었던 고 설리 유족 역시 설리를 버리고 떠난 친부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6월에도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으로 목숨을 잃은 예비 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해 비난을 받았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몇 번이나 얘기해봤지만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도 여러번 다뤘던 문제임에도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적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다 보니 해당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시간적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구하라법, '마지막 선물' 되기를 … "통과될 때까지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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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 취재진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보다 '구하라법'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열린다 해도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임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돼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20대 국회 내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유족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같이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청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구하라법을 구하라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구체적 타당성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행법으로 해당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면 구하라법을 통해 상속 문제를 손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나쁜 부모'에 분노하는 사회 분위기상 안정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며 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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