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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by 머니투데이

'비밀의 정원' 성락원, 매일 개방 안되나요?

개인 소유 명승지… "문화재로, 국고 지원되므로 대중에 공개돼야한다" 의견도

'비밀의 정원' 성락원, 매일 개방

200년 넘게 베일에 싸였던 서울의 비밀정원 성락원이 22일 오후 공개된 가운데 시민들이 성락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성락원이 지난 23일부터 6월11일까지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바로 대중의 관심이 이어지며 예약이 폭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이제야,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냐는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전날(23일) "서울시와 문화재청, 가구박물관은 시민들에게 서울의 전통정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6월11일까지 성락원을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명승 제35호인 성락원은 북한산 자락에 1만6000㎡ 규모로 들어서 있는 한국의 전통정원으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다.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조선 황족 의친왕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에 위치한 몇 안되는 별서정원(자연에 귀의해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정원)으로, 암반과 계곡 등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가공을 최소화해 조선시대 정원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락원의 내원에 있는 자연 연못인 '영벽지'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기품있고 화려하며 그 만큼 심미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비밀의 정원' 성락원, 매일 개방

/사진=홍봉진 기자

성락원 임시 개방 소식에 곧바로 예약 희망자가 폭주했다. 24일 오전 9시 기준 성락원을 관리하는 한국가구박물관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번 성락원 개방이 완전 개방이 아닌 만큼 사전 방문 예약 경쟁이 치열해서다. 홈페이지 이외에도 전화 예약이 가능하지만 전화 예약도 치열하다. 성락원 예약 전화는 계속 통화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이 치열한 예약 사태는 이번 성락원 임시 개방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첫 공개이기 때문이다. 성락원은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승 제35호로 다시 지정된 우리의 명승지이지만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왔다. 개인 소유지여서다.


성락원은 조선 철종(재위 1849∼1863)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했다. 이후 심상응의 후손인 고(故) 심상준 제남기업 회장이 1950년 4월 사들이며 개인 소유지가 됐고 이후 한국가구박물관이 관리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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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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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지이긴 하지만 명승지이므로 국고가 지원돼왔다. 특히 1992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성락원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여러 차례 복원사업이 진행돼왔다. 현재도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함께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종합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관련,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유지 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에도 한 매체가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완전히 폐쇄된 곳은 성락원이 유일하다"면서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개인의 것이라도 관리권은 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며 "2005년 담양 소쇄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중이 명승지 지정과 지자체의 관리권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성락원 관람은 6월 11일까지 매주 월, 화, 토 1시간씩 하루 7차례 한 그룹에 20명 이하 사전예약에 의한 가이드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7차례 중 두 차례는 영어로 설명이 진행된다. 임시 개방이 아닌 성락원의 전면 개방은 내년 가을 이후가 될 전망이다.관람 예약은 한국가구박물관 대표전화 02-745-0181나 이메일 www.info.kofum@gmail.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1인 1만원이다.

'비밀의 정원' 성락원, 매일 개방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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