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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1심서 집행유예 선고…곧 석방

재판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추징금 140만원·보호 관찰 조처도

머니투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약 2달 만에 석방된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월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고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준 분들께 죄송하고 안에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유천은 3일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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