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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코로나 확진에 서초동 법조타운도 '방역 비상'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저곳이 '비상'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추가 확산'이다. 다행히도 A씨와 접촉했던 동료직원 50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수용자로의 전파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A씨와 접촉했던 수용자 254명은 격리된 상태다. 구치소는 방역당국과 역학조사를 실시, 접촉한 수용자를 추려내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친구인 B씨와 경상남도 창원의 한 결혼식장에 참석했다. 서울까지 거리가 멀다보니 숙박도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B씨의 확진사실을 들었다. 곧장 서울구치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같은날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이 나온다. B씨는 지난 7일 서울 창동구 소재 코인노래방에 방문했다. 같은 시각 이 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인 '관악구 46번 확진자'도 있었다. 당시 같은 코인노래방에 방문했던 도봉구 거주 20대 남성(도봉구 10번 확진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거나, 클럽이나 유흥주점 같은 밀집장소를 간 것은 아니"라며 "위법적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교도소는 아니지만 얼마나 노심초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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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15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출입구 철문에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구치소 측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사진 뉴스1

서울구치소 소식에 전국 53개 교정시설에도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교도관은 "서울 소식에 직원부터 수용자까지 긴장 상태"라며 "클럽이나 감성주점과 같은 실내 밀집시설은 출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교도·구치)소는 아니지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을지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교정당국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도 '방역체계를 탄탄히 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대구교도소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교도관이 있었으나, 밀접 접촉한 수용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한 수용자 가족 덕분"이라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미결수용자와 S1·S2의 경우 주 1회 면회가 가능하지만, S3·S4의 경우 면회가 불가능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격상하는 등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용자 접견도 전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교정당국 내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교도관은 "코로나19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업무가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보니 더욱 긴장하게 되는 것 같다"며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구치소 뚫리자 서초 법조타운도 '비상'

머니투데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 관계자가 법정 출입구에 잠정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뉴스1

'비상신호'는 교정당국을 넘어 법조계로 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내 주요 법정들이 폐쇄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격리한 상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날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주요 법정들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접촉한 직원 34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와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10개 방실, 구치감, 이동경로 포함 본관 및 별관 5개층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 중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공판1부~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에 대해 귀가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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