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김우빈·이광수가 보인 행동, 사실은 과태료 100만원짜리입니다”
‘어쩌다 사장2’ 김우빈·이광수
담배 구매한 할아버지의 라이터 요구
“라이터는 서비스”라는 말에 공짜로 라이터 건네
담배사업법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
연예인들이 시골 마트를 운영하는 에피소드를 담아낸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2’에서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행동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 측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방송된 ‘어쩌다 사장2‘에서는 차태현, 조인성,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의 영업 이틀째 풍경이 그려졌다.
이날 한 노인이 마트를 찾았고 담배 한 보루를 구매했다.
할아버지는 담배와 함께 “라이터도 하나 줘라”라고 주문했고 김우빈과 이광수는 라이터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라이터를 구매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자막에 ‘이 마트는 담배 한 보루 사면 라이터를 주는 게 룰!’이라는 자막도 함께 나왔다.
라이터를 찾는데 성공한 김우빈은 할아버지의 말대로 라이터를 서비스로 건넸다.
하지만 훈훈해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담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불법 행위를 당당하게 방송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담배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담배 판매 시 서비스로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이는 담배 가격을 공고된 가격 이하에 판매하는 것에 해당돼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원천적으로 담배 판매 시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역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민원 접수 혹은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인지 모르고 한 행동일 것”이라는 옹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일괄 출처 : tvN ‘어쩌다 사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