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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 마세요’ 진짜 명장은 전국에 단 14명뿐입니다.

제빵 명장 국내 14명뿐


사단법인 발급 명장 인증서 우후죽순


가입·컨설팅비 명목 거액 챙겨


제재할 법안 마땅치 않아


요즘 많은 이들이 찾는다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를 가보면 큼지막하게 ‘명장’이라는 문구를 내건 곳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명장 타이틀이 달린 베이커리를 가면 괜스레 다른 곳보다 더 맛있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품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명장’이라는 간판을 내건 곳 가운데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공인된 대한민국 명장이 운영하는 곳은 단 14군데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명장 칭호 남발해도 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글 작성자는 “TV에 24살의 푸드카빙(음식 조각명장이 나오길래 ‘24살이 어떻게 명장이지?’ 감탄하면서 봤는데 국가공인이 아닌 자기들끼리 만든 협회에서 명장 칭호 만든 거였더라”라며 옷 복장도 대한민국 명장회 비슷하게 만들었던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건가?”라는 의문을 드러냈는데요해당 게시글에는 “어차피 공신력 없다”, “사장님 아니라도 사장님이라고 불려주는 격” 등 작성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동감하는 댓글이 줄을 이은 한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심사 다녀보면 명장 그거 돌려먹기 구 조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제과 업체들의 명장 호칭 남발로 명장이라는 호칭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통상 국내에서 제과·제빵 기술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은 대한민국 명장제과기능장제과·제빵기능사 총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업계 경력 15년 이상의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가운데서도 기술자들의 지위 향상에 큰 공헌을 미쳤다고 평가받은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 선발한 이들을 칭하는데요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제빵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사진출처_SBS뉴스

사진출처_SBS뉴스


그렇다면 어떻게 수많은 베이커리 업체들이 명장타이틀을 내걸고 영업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바로 국내 5개 안팎의 제과·제빵과 관련된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인 기준 요건을 만들어 그들만의 명장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사단법인이 명장 호칭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입비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챙긴 뒤 명장 칭호를 내어주고 있다는데요.


사진출처_영화 ‘펠리컨 베이커리’

사진출처_영화 ‘펠리컨 베이커리’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제과·제빵 관련 국내 한 사단법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자 100명이 모여 맞춤 컨설팅 제공등의 문구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습니다이를 보고 모인 제과·제빵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법인에 약 6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체 검정기준을 통과하면 명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민간 사단법인들의 명장 호칭 남발을 제재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이와 관련해 민간 사단법인으로부터 명장 칭호를 부여받은 후 명장간판을 내걸고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 씨는 명장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이기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도 문의를 해봤지만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_대한민국명장회

사진출처_대한민국명장회


고용노동부 역시 대한민국 명장들이 명장 호칭 남발에 따른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여섯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 말고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실제 대한민국 명장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경기도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명장 중 한 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장 간판을 달았을 때와 달지 않았을 때 적지 않은 매출 차이가 나니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대한민국 제과 명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나쁜 마케팅이라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돈으로 명장 칭호를 살 수 있는 이 같은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제과제빵 교수협회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명장 호칭 남발로 결국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알려진 바에 따르면현재 정부는 개인이나 사단법인 명의로 명장 칭호를 내어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사단법인들의 명장 호칭 남발 실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앞으로 명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베이커리에 방문할 시에는 국가공인 명장이 맞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2021.11.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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