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통령도 야근수당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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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급여는 중요하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관직자들과의 회담에서 ‘나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냐’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대통령 역시 법정 퇴근 시간이 6시인 공무원이지만, 국가의 원수로서 일이 많아 야근이 잦기 때문. 그렇다면 대통령은 과연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대통령 연봉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법상 공무원에 속한다. 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데, 공무원 수당규정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다. 대통령의 2020년 연봉은 2019년 대비 2.8%(총보수 기준) 인상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인상분(1.8%) 또한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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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에 반납했던 인상분 1.8%만 올해 대통령 연봉 인상에 반영되었다. 2019년 대통령 연봉은 명목상으론 2억 3091만 4천 원이었지만, 실수령액은 2억 2,629만 7천 원이었던 것이다. 올해 대통령은 올해 2019년도에 반납했던 인상분 1.8%(461만 7천 원)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에 대통령이 받는 실질적인 연봉은 작년의 명목상 연봉이었던 2억 3091만 4천 원이다. 쉽게 말해, 전년도의 명목상 연봉이 올해의 실질 연봉이 된다고 보면 된다.
야근수당, 명절휴가비 못 받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은 1,2등급 공무원이면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속한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또 임기제공무원 5등급 이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즉,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은 직급에 맞춰서 직급 보조비라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통령의 한 달 소득을 계산해보면, 월급 19,242,500원(연봉/12) + 직급보조비 3,20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배우자)과 같다. 즉, 현재 대통령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대략 22,622,500원이다.
퇴임 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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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면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매년 연금으로 받는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이란, 연금 지급일 현재 대통령 월급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 연금은 12월로 분급해 매월 20일 지급한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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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 2020년 대통령 연봉은 2억 3091만 4천 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4만 원이므로, 1,924만 원의 8.85배인 1억 7천만 원이 방금 언급한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억 7천만 원의 95%인 1억 6,100만 원 정도가 전직 대통령 연금이다.
이를 개월 수로 나누면 전직 대통령은 매달 1,348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2020년의 연봉으로 계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2년에는 이보다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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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높은 권한이 주어질수록,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진 사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금전보단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