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내용증명 보내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소송을 하기엔 애매하고 소송이 비용적으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용증명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이 화들짝 놀라서 바로 나한테 합의하자고 달려올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지고 계시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더 겁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으로 보내는 거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하기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애매하기도 하고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하면 이 내용증명 안에는 상대방이 언제 돈을 빌렸고 계좌이체한 내용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까지 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증명 서류는 총 3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창구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날인해 주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한 통은 본인에게 주고 남은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돈을 바로 갚아야 할까요? 사실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요. 내용증명은 단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발송해서 내용을 증명하는 거에 그치는 것뿐이지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채무에 대해 계속적인 독촉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계속 독촉을 하다가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돼서 독촉을 잠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소멸시효가 발휘되는데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소멸시효를 중단 시켜서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는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용증명보다는 바로 소송을 하는 편이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자료가 많아요. 예전에는 녹취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남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체국을 통해 나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자료를 남겨뒀지만 요즘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갚겠다고 한 것들도 모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딱히 엄청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효중단을 위한 여러 객관적인 방법도 많이 존재하니까 굳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알려드릴 다른 법정인 정보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