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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스캔들’김용건.. 하정우 44살에 생긴 동생에게 재산 양보할까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최근에 놀랄만한 기사를 봤는데요. 배우 김용건(76)씨가 39세인 연하와 임신 스캔들로 떠들썩했어요. 여성 측에서는 김용건씨를 상대로 낙태 교사 미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이어 그는 낙태를 강요했던 건 아니다, 제 아이이니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녀는”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김용건씨의 입장에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후 두 달의 시간 동안 그의 반성과 사과를 기다렸지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의 폭행과 협박이 심각해 그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한편 그는 반박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고, 처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생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분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의 궁금증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김용건 씨한테는 유명한 배우 하정우, 배우 차현우 아들 둘이 있으신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얻은 아들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닌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 중의 자녀든지 혼외자든지 상관없이 상속 비율은 똑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균등한 상속 비율로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한마디로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하지만,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애를 낳아서 그 여성분이 애를 키우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인 양육비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자녀한테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양육비 계산을 할 때 부부의 재산소득과 아이의 나이가 중요한데요. 아이의 나이가 늘어날수록 양육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보통 양육비 선정할 때 서울 가정법원에 나와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인이시면 일반적인 양육비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협의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일시불로 줘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법적으로 해결을 안 보시고 충분히 두 분이서 같이 대화하시고 자율적으로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혼인을 안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애를 키우고 있으면 아버지 입장에선 그 아이를 면접교섭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보통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정을 해주는데, 협의를 통해서 면접교섭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면접교섭권을 지정해 주고 그 이상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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