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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족, 남양주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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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의 유족이 재산권을 두고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더팩트에 따르면 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는 지난해 7월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 모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건 최환희,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경기도 남양주의 3층짜리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약 22억원으로 알려졌다. 조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왔고, 2013년 조성민이 사망한 뒤 환희와 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매매와 임대 등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환희,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옥숙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5000만원을 보상해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최진실 부부가 두 남매에게 남긴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갈등의 원인이 된 남양주 부동산 외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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