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성남시민’ 김사랑, 누구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해명하면서 김씨가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민인 김씨는 지난 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며 '지난 2015년 5월2일 이 지사의 SNS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돼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지사 비서실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김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유포했다'며 '이후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김씨에게 출석을 통지했지만 김씨는 SNS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이 지사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