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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했더니 정신병원 보내”…인권위, 복지시설 원장 해임 권고

“쌍꺼풀 수술했더니 정신병원 보내”…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B양이 쌍꺼풀 수술을 받고 오자 이를 문제 삼아,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당시 A원장은 B양이 시설 허락 없이 행동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아동의 자기선택 등을 규정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해당 시설 법인 이사장에게 원장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관리,감독 강화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에도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해당 시설 중학생 이상 아동 14명을 조사한 결과, 11명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나, 입원한 아동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입원에 대한 동의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은 치료 목적보다는 아이들을 통제,관리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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