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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에 ‘성적 행동 사진’ 보냈다”

[단독]

수사단, 김씨에 돈 요구 정황 포착

성범죄 의혹 규명 주요 단서 될 듯

김씨, 다른 피해자 1명 무고 고소

경향신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8년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며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규명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과거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윤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다. 윤씨가 2008년 이후 사업이 어려워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김 전 차관과 여성의 성적 행동을 촬영해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다.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러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수사에서 자신의 성접대·성범죄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성범죄 피해자 이모씨는 2013년 1차 수사 때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자신에게 성접대를 시킨 후 그 장면을 자주 촬영했고, 김 전 차관과 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4년 2차 수사 때 소위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보냈다는 사진이 이러한 영상을 갈무리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김 전 차관 측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1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2013년 수사 때 이 여성의 진술에 근거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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