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차익 끝은 벌금 100억···‘청담동 주식부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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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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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로 청담동 부자 됐다”더니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수영장이 딸린 고가의 자택이나 수입차 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TV 프로그램에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씨는 가난했던 자신이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비상장주식 투자라며 “대박은 장외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한 방송매체에 매월 수십만원의 회원비를 내기도 했다.
인지도를 쌓은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도해 약 13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 동창과 동생의 동창 이름으로도 회사를 세워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이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팔아넘긴 비상장 주식은 292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이씨가 소유했던 최고급 승용차 중 한 대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의나 리스차량에 불과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를 취득한 것처럼 보였던 이씨의 주요 수입원은 회원들의 돈을 받아 챙긴 차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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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확천금 기대한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이씨, 깊은 신뢰 이용”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구하기 어려워 회원들을 위해 공동구매한 후 판매한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추천한 종목들로 수익을 본 회원들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자신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확대한 데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원인이 됐다”면서도 “이씨가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많은 회원이 손실을 봐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형량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동생에게는 “범행 과정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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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모 항소심 중 살해당해···최후변론에서 선처 부탁
한편 이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모가 살해당하는 변을 겪기도 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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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5)씨가 이씨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집에 있던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지만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됐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유명해지다 보니 자랑도 하고 싶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것에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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