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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었다" 피지섬 탈출한 은혜로교회 피해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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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며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에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 폭행 등을 저지른 신옥주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목사는 5년 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에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 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하고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가족끼리도 뺨 때리는 타작마당…매일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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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섬을 탈출한 피해자들은 JTBC를 통해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가족끼리도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타작마당도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소다"라며 "일하다가 소같이 지치거나 아파서 병들면 폐기처분을 하듯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신 목사가 신도에게 "미친 거 아니야"라며 뺨을 거세게 때리는 장면과 가족끼리 서로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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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해자는 "(뺨을 때릴 때) 고개가 완전히 30도에서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그렇게 힘을 줘서 때린다"며 "맞아서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피지 섬을 탈출했지만 피지에 있는 대부분의 신도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재판부 "다수의 가족 해체…책임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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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가족이 해체되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 목사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공모 관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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