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이유는…"레깅스는 일상복"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정도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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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촬영 부위 수치심 유발"…벌금 70만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달랐다. 법원은 "성폭력 특례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법원은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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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레깅스도 옷, 피해자도 처벌 원하지 않아"
재판부는 B씨가 레깅스를 입고 있던 점에 주목했다. B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를 입고 하의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차림이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한때 유행했던 스키니진(몸에 꼭 붙는 바지)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며 "피해자도 이 같은 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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