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이 사형 호소했지만…'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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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 동안 전 부인을 찾아다녔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사실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 23일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등장해 "우리 새끼를 왜 죽였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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