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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의혹에도 조사 안 받아

중앙일보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 [사진 황하나씨 인스타그램 캡처]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있으며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 모처에서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황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씨는 2015년 10월경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에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라며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는 또 황씨가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씨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피의자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후 삭제 또는 폐기한다. 하지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일지라도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데다 조씨 사건에서 마약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황씨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일요시사는 전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황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입을 닫았고 사건 담당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요시사는 보도했다.


일요시사는 조씨에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남양유업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황씨는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해당 사건은 회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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