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 555세대 청약 입지환경 분석 및 모집공고 정리! (AB19BL)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 555세대 청약이
6월 마지막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입지환경과 더불어 모집공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 555세대 청약정보 정리(AB19BL)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인천검단지구 AB19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 인천검단지구 AB19BL
대지면적 : 42,977.00㎡
건축면적 : 5,999.8467㎡
연면적 : 144,670.6999㎡
건축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최고29층
건폐율 및 용적률 : 13.96% / 224.88%
세대수 : 총 856세대 (전용면적 84㎡ A/B/C) 중 555세대 본청약.
홈페이지 : http://www.gd5-hoban.co.kr/index.html
입지환경입니다.
|교통입지
1) 철도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 신설역 (가칭 102역) : 직선거리 986m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 직선거리 2.1km
2) 도로교통
원당대로 : 직선거리 1.8km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직선거리 4.4km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연계
※ 올림픽대로 : 직선거리 7km 대로 다소 거리 있음.
|생활입지
1) 생활
홈플러스 : 직선거리 2.0km
롯데마트 : 직선거리 2.5km
이마트 검단점 : 직선거리 2.6km
※ 검단신도시 1구역 내 시 1단계 상업지구 조성중이며,
이곳엔 복합문화상업 공간인 '넥스트 콤플렉스' 조성 예정.
2) 자연세권
단지 인근 검단지구택지 공원, 근린공원 위치
3) 관공서 및 병원
검단경찰서 (2026년 예정) : 직선거리 1.7km
검단소방서 : 직선거리 1.7km
법조타운 : 직선거리 2.7km
|학권입지
반경 1km 대 학교
ㅇ 초등학교 : 불로초, 창신초, 검단초
※ 단지 인근 초등학교 3곳 예정부지 존재
ㅇ 중학교 : 불로중
※ 단지 인근 중학교 2곳 예정부지 존재
ㅇ 고등학교 : 없음
※ 단지 인근 고등학교 1곳 예정부지 존재
|기타호재
서부선 광역 급행철도 (계획)
검단 1구역 내 넥스트콤플렉스 복합상업지구 계획
단지인근 국공립 유치원 예정
인천영어마을 예정
검단복합청사 및 중앙호수공원 예정
원당-태리간 도로, 드림로 - 국도39호선 간 도로 연장 및 확장 공사중
단지 메인방향 : 남향 메인, 남동 내지 남서방향
※ 일부 작은방의 경우 북향 계열 유지하겠으며, 가구배치 등 조절 필요
동간간격 : 양호
아파트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8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져 있음.
평면도입니다. 금번 청약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평형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4㎡ 상세 정보
84㎡ A : 판상형구조. 방 3곳 및 알파룸, 거실과 주방, 팬트리, 욕실 2곳으로 구성
※ 침실 1 내 파우더룸, 드레스룸 존재.
※ 유상옵션은 위 이미지 및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84㎡ B : 타워형구조. 방 3곳, 거실과 주방, 팬트리, 욕실 2곳으로 구성
※ 침실 1 내 파우더룸, 드레스룸 존재.
※ 유상옵션은 위 이미지 및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84㎡ C : 판상형구조. 방 3곳, 거실과 주방, 팬트리, 욕실 2곳으로 구성
※ 침실 1 내 파우더룸, 드레스룸 존재.
※ 유상옵션은 위 이미지 및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사항 >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 10년
※ 당첨자 선정 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 추가 규제사항 요약 >
재당첨제한 : 10년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존재 (3년)
거주의무기간 : 없음
※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시세의 100% 이상으로 거주의무기간 적용받지 아니함.
[공급내역]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BL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일반분양 총 856세대 중
사전공급 301세대 제외 본청약 555세대.
공급규모 세부 : 신혼부부 100세대, 생애최초 105세대 포함 특별공급 332세대 및 일반공급 223세대
입주 예정일 : 26년 03월 예정
공급평형 : 전용면적 84㎡
공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금액]
84㎡ A : 4.57억 - 4.98억
84㎡ B : 4.43억 - 4.83억
84㎡ C : 4.50억 - 4.91억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 이상)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2) 추천대상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이주대책대상자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방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필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 순으로 결정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함.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배점 기준표 상 동일 점수로 경쟁 시 아래 기준 우선 공급.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ㅇ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맞벌이 160%이하)
ㅇ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31억)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자격으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맞벌이 120%이하)에 우선공급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맞벌이 160%이하)에 일반공급
나머지 세대는 부동산가액기준 충족하는 자에 추첨으로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나머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세대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낙첨자 포함 수도권 지역 공급.
2) 미성년 자녀 많은 순서
3) 미성년 자녀 수 동일 시 추첨으로 선정
※ 추첨제에서 경쟁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세대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낙첨자 포함 수도권 지역 공급.
※ 우선공급해당자에서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공급.
2022년도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기타경기도)에 거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당첨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세대수 50%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
경쟁 시 가점제 적용하되, 동점시에는 추첨.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과거주택 소유사실 없는 생애최초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조건>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과거 1년내에 소득세 납부 및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1인가구는 추첨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만 가능.
해당 아파트의 경우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단독세대 청약 불가.
참고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에서 [5년 이상]의 의미***
- 1년 기준으로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가능
- 5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년도에 소득세 납부한 것도 인정됨
※ 다만, 다음과 같은경우 소득세 납부 인정이 되지 않음.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세 납부로 인정되지 않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31억)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로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우선공급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일반공급
나머지 세대는 부동산가액기준 충족하는 자에 추첨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에 추첨으로 공급.
※ 우선공급해당자에서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공급.
2022년도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적용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반영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일반공급 청약 가점의 경우 위 이미지를 통해 산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상세 일정]
특별공급 : 6월 26일(월)
일반공급 1순위 : 6월 27일(화)
일반공급 2순위 : 6월 28일(수)
당첨자발표 : 7월 4일(화)
계약체결 : 7월 17일(월) - 7월 20일(목) - 4일간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럭 호반써밋 555세대 어떠셨나요?
사전청약 당시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경쟁률 : 43:1
84A : 67.62:1로 가장 높았음.
당시 분양가 평균 현재와 거의 유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신설역 (가칭 102역)과 꽤 가까운 점이 장점입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직선거리 1km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보권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재당첨 10년, 전매제한 3년이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시세 대비 100% 가격으로 거주의무는 없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전매제한 3년이면 입주 예정일이 26년도이기 때문에
입주시에는 전매제한이 없겠습니다.
아무리 분양가상한제지만 실거주 입장에서 84㎡ 국평을 4억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게
참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내에서도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신혼부부를 비롯,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좋은 청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이 콘텐츠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글은 필자가 습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