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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 주식증여와 스톡그랜트

|주식증여

​주식증여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은 증여재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즉 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의 평균액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되지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4월 17일이면, 증여액은 2023년 2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펀드는 증여 당일의 기준가격을 증여재산액의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난해 주가가 하락할 당시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 방어보다는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가 하락 시기에 증여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아낄 수 있고, 오너 일가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자식, 부모, 친족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고, 10년 뒤 다시 2,000만 원, 또 10년 뒤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까지 주식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여와 세금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의 변칙적인 증여가 문제가 되었지요. 우리나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대주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관심 사항 중 하나는 2세 또는 3세에게 경영권을 안전하고 낮은 비용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 제도는 최대 주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시 20% 할증 평가를 의무하고 있으며, 50% 초과 보유 시에는 30%를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이처럼 대주주의 주식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므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 활황기에는 주식증여가 크게 줄고 하락기에는 유아나 미성년자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30억 원 초과 구간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억 원과 30억 원 사이를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20%, 30%, 40%의 세율이 적용되지요.

​해외주식 역시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과정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과 평가 방식이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깁니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금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 1회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요.

​그런데 증여일 이후부터 2개월간 주식 가격이 급상승하여 처음 예상과 달리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면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금전이 아닌 주식 등의 자산 증여는 증여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주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애초 증여자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요.

​하지만 주식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식도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스톡그랜트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임원들에게 ​스톡 그랜트를 도입하자 노조는 물론 포스코 창업 원로들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의 태풍 힌남노 수해 피해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포스코 그룹이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경영진들만 돈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지요.

​스톡그랜트(stock grant)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지급 시점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회장을 포함한 임원 28명에게 주식 2만 7,030주를 지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36만 8,000원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원입니다.

​지난 1월 김학동 부회장은 비상경영 TF를 꾸렸습니다. 당시 김 부회장은 "회사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얼 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돼왔던 것이 ​스톡옵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톡그랜트와 같이 ​주식증여도 자주 등장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요. (스톡옵션 바로가기)

​이에 반해 ​주식증여는 오너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을 내놓는 것이라 금전적으로 손해지만, 직원에게는 스톡옵션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스톡옵션은 재직 기간이나 재직 여부 등 주식 매수 권한을 행사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스톡옵션은 권한 행사 시 목돈이 들지만, 주식증여는 현금에 가까운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직원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만, 주식증여는 이런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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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D대학 경영정보학과 겸임교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현상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뉴히어로입니다.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