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으로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하기 #2
* 이 글은 ‘1인 법인으로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하기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SUMMARY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도전해 보기로 하고 1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자주 하는 트레이더형 투자자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회사(법인)를 활용해서 투자와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는 꿈을 이뤄보려 합니다. 법인 투자의 장단점과 이를 이용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투자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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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의 5가지 장점 법인으로 해외주식(미국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법인으로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하기 1편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인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22%지만 법인은 양도차익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개인 세율의 ½인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투자를 위한 활동에 비용처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매도가 잦은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보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법인은 직전 연도에 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을 5년 동안 이월하여 추후 발생하는 차익과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는 손익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손실을 확정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개인은 2021년도에 양도차익이 1억 원이 발생했을 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9,750만 원 차익에 대해 22%인 2,14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아서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 다른 혜택 없이 투자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2022년에 5천만 원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3년도에 발생한 5천만 원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도의 손실과 상계 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은퇴했다면 직장을 그만둔 바로 다음 달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이사가 되거나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 급여를 받게 되면 매월 받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엄연히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월 급여로 100만 원을 책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약 90,000원 정도이며, 이 중 50%인 4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되며 나머지 50%인 45,000원은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도에 무보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보수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종 세금 혜택 외에 법인으로 주식 투자시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녀 증여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10년마다 부모는 2천만 원,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총 3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20세 전까지 총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밝은 신세대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한 뒤 국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묻어둔다면 상관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서 잦은 매수와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국세청의 추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액이 1백만 원 넘어가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법인 투자의 세 가지 단점 모든 관점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 금액이 많지 않거나 목표로 했던 양도소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월 들어가는 세무사 기장료 등 각종 비용만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료는 세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저렴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세무 기장료만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며, 법인 회계연도 마감 정산에 50만 원 정도의 추가 기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인이라면 기본적으로 1년에 최소 17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로서 양도세 납부하고 자유롭게 돈을 가져오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가져올 경우입니다. 법인은 세법상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서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자금이나 돈을 개인 통장으로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올 경우는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4%이며 근로소득에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 단점은 개인은 주식을 사고팔지 않거나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법인세 11%를 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투자자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추천 투자 전략과 시나리오 이왕 법인을 내서 주식투자에 도전한다면 개인과 법인을 적절히 운용해 절세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겠죠.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파이어족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금융소득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법인의 장점인 양도세 2억 원 이하까지는 법인세 10%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계좌는 투자 원금 대비 구체적인 배당률 목표를 산정하고 주가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성장 ETF 등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법인의 계좌는 투자금 대비 다소 배당률을 높게 잡고 고배당 ETF로 배당락일에 맞춰 높은 배당금을 노리는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는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나 빅테크 등에 투자해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본인의 배당금은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재투자를 통해 시장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고 배우자의 배당금은 원화로 환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법인의 배당금은 급여나 배당 형태로 받아서 4대 보험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들에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법인의 계좌는 다소 공격적인 배당금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5억 원의 투자금으로 연간 3천만 원 ~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개인과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연간 배당 목표를 1천만 원 ~ 1천5백만 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 과세 시 세후 배당금이 아닌 세전 배당금으로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세후 배당금에서 환율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넉넉하게 1천 5백만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배당금 한도를 잘 체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주식 투자의 향후 위험 요소 보통의 법인은 무역, 제조, 수출입, 상거래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거래에 특화된 세율을 적용해 법인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법인의 대부분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 목적은 많지 않다고 정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 일관된 세율이 부과되어 주식투자에 유리한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투자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법인으로 절대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고 1인 법인이나 부동산 법인들은 투자했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투자도 국가에서 세제 규정을 바꿔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법인에 투자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나와 또 다른 사람(법인)으로 명의를 분산해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 미국 주식 투자에서 세금이 고민인 분들과 회사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은퇴자나 파이어족들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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