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으로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하기 #1
SUMMARY
-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미국 주식 관련 세금
- 양도소득액이 2억 미만이라면 개인보다 법인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
- 추가 세금 발생하는 등 법인 투자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
© istock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견제(취득세 12% 적용 및 대출 불가 등)해 세금혜택 등 법인 투자의 장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훨씬 커져서 법인을 청산 또는 폐업하거나 주식투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한 투자자들은 어차피 매월 세무사 비용(기장료)을 내야 하므로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ETF를 사고팔아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식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후, 즉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하죠.
간혹 미국 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과 과정 그리고 저와 같은 은퇴자들이나 파이어족에게 어떤 절세효과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론과 경험을 통한 실제 체험은 다르므로 이론과 더불어 제가 법인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체험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어떤 방식과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즐겁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과 투자 이익이 발생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와 ETF 투자 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 즉 ETF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2% 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 수수료는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일할 배분한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만큼 순자산가치로 거래증권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ETF를 매수해서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운용보수가 0.6퍼센트라면 ETF의 순자산가치는 9,9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했다면 운용 수수료 0.6%의 절반인 0.3%만 청구되어서 순자산가치는 9,97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과 ETF를 사고팔거나 보유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는 달리 미국 주식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인당 공제를 받기 위해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하다가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보유한 미국 주식이나 ETF를 통해 받은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코카콜라 100주를 보유해서 세전 46달러를 배당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39.1달러가 입금됩니다.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 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한국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유튜브 소득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법인 양도소득세 계산법 실제 황금별의 2022년 주식 양도차액 신고내역을 살펴볼게요. 황금별은 키움과 NH증권사에서 각각 8,639,780원 수익과 -6,054,720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개 증권사 양도차액을 합산하면 총 2,585,060원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기본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인당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득금액은 85,060원입니다. 황금별은 양도소득세 20%인 17,012원과 지방소득세 2%인 1,700원 총 18,712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처럼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고 개인이 따로 내야 합니다. 2021년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 5월에 납부하는 식입니다. 각 증권사 앱에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고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주거래 증권사에 맡기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라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법인으로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 10%, 지방소득세 1%로 11%의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액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세 20%, 지방세 2% 등 개인과 동일한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소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법인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으로 투자해 얻은 이익을 개인 소득으로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으로 이체하는 방법은 급여나 배당금으로 가져오거나 자사주 매입 등이 있는데, 임금과 배당은 종합과세가 되고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익금으로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법인자산을 늘려간다면 세금적으로 혜택이 있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해에 양도차익이나 배당수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간다면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절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연금 계좌 등을 이용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법인투자의 장점 및 단점‘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억 원 미만이라면 법인 유리 2022년 양도소득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일 경우는 양도소득액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750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며 여기에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총 4,34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억 원을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세금만 4,345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인으로 투자했을 경우 양도소득액 2억 원에 대해 법인세 10%와 지방소득세 1%인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2,2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액인 2,145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 대표이사의 급여라든지 각종 비품 등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수익을 배당이나 급여 지급 같은 형태를 통해 개인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절세효과가 매우 큰 것이죠. 이처럼 매년 양도소득액이 2억 원 이하라면 세율구간이 11%이므로 개인 투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은 과거 10년 동안의 이익을 손실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11%만 세금을 납부하고 손실은 모두 상계 처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물론 매년 2억 원 이내로 양도소득액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어떤가요? 어떤 해는 2억 원을 벌어서 세금을 4,345만 원 냈는데 그다음 해에 2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 4,345만 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개정된 세법에서는 개인도 5년 상계 처리가 논의 중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개미투자자가 아니라면 법인을 잘 활용하면 비용처리도 받으면서 세금도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이 콘텐츠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글은 필자가 습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