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짜리 강남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 “억울해요” 호소한 사연
정준하, 강남 삼성동 아파트 경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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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가 서울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을 토해냈다.
정준하는 현재 빚어지고 있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지난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가 경매에 넘겨졌다. 경매는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정 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하지만 주류유통업체인 (유)태경이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었다며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하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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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 5천만원(8월 6일, 9층), 36억 7000만원(8월 5일, 16층), 37억원(7월 4일, 10층) 등이다. 경매는 오는 10일 이뤄지며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기일 감정가는 17억 95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준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서 거래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빌린 돈 모두 갚아...지연 이자 '연 24%'는 변제 후 알게 돼"
이어 "장사를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다"라며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 관행상 이따금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주류업체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건넸을 뿐이다.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정준하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와 함께 경매정지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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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 씨와 주류업체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라며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준하는 지난달 13일 방송인 박명수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콘텐츠에 출연해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횟집의 매출과 월 고정 지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준하는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 원을 찍었다"면서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 그래도 방송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하는 "가게를 5개 하는데, 그중 아픈 손가락이 한두 개가 있다. 하나는 8년 만에 문을 닫는다"며 "코로나 때부터니까 거기서 많이 날렸다. 내일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장사하려고 한다"고 폐업 소식을 털어놨다.
전준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