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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후에야 호수 수색”…실종 대학생 친구들 “경찰, 관할 따지다 늑장수사” 비판

“청원 후에야 호수 수색”…실종 대학

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조 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14일 석촌호수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망 경위 규명 위해 부검ㆍ포렌식”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의혹은 사실 아니야”


술자리를 마친 뒤 실종됐다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을 두고 실종자의 유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발견 전날에도 마지막 행선지인 석촌호수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수색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지난 14일 오후 석촌호수에서 발견된 대학생 조모(20) 씨에 대해 부검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12시18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서 조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지문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CCTV 영상을 통해 조 씨가 실종 당일인 지난 8일 오전 1시께 석촌호수 동호 풀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다른 CCTV 영상 속에서 물결이 이는 모습 등을 토대로 조 씨가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에도 소방당국과 함께 석촌호수에 대한 수색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 씨가 풀숲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추정 장소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 시간 수색 작업에도 결국 조 씨를 찾지 못했다.


소방 관계자는 “발견 당시 조 씨는 호숫가 인근에서 물에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다”며 “일반적으로 입수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중 수색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시신이 실종 신고 일주일 만에 발견되자 유가족과 지인들은 “경찰이 관할을 문제로 초동수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 씨의 가족은 실종 당일인 지난 8일 오후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 당일 사진까지 받아갔던 경찰은 3일 뒤 조 씨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고 나서야 “실종된 장소를 담당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가보라”고 답했다.


조 씨의 유가족은 “송파경찰서에서는 ‘택시를 타고 갔으니 남양주경찰서에 문의하라’고 말하고 남양주경찰서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송파경찰서로 가라’는 말을 했다”며 “실종 기간 일주일 동안 두 경찰서를 직접 오가며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종 내내 제보 전단을 직접 돌렸다는 조 씨의 친구인 A 씨 역시 “경찰의 대답을 기다리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직접 근방 CCTV 카메라 목록을 찾아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결국 고등학교 동기들과 함께 국민청원을 올리고 나서야 경찰의 호수 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호숫가로 이동한 모습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지만,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렌식 결과를 분석한 뒤에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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