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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만남일뿐"…승리, 자택서 성매매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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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구속의 갈림길에 선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9일 MBN ‘뉴스8’은 현재 성매매 알선 및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금융기록과 관계자 조사 결과 2015년경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 기존 3개 혐의에 성매매 혐의를 추가했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수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성접대와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승리는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혐의, 윤 모(49) 총경과의 유착 의혹, 2015년 일본인 투자자 A씨 일행과의 크리스마스 파티 과정에서 성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섬 생일파티 당시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와 유착 의혹,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등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또한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러한 와중에 승리, 가수 정준영(30)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에서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훈은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을 맞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 7일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뒤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일 오전 10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종훈은 12시 50분께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최종훈은 정준영에 이어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 멤버 중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승리의 영장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인 윤 모 총경과 관련 혐의를 제외한 경찰은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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