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영상] 미용실 벽 뚫고 돌진한 승용차…70대 여성, 15분 만에 내리더니 “급발진”

70대 여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미용실을 덮친 사고로 재산 피해와 보상 논란 발생

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영업 중인 미용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지만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70대 여성 운전자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진입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순식간에 미용실 벽을 뚫고 들어온다. 미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의자에 앉아있던 손님은 간발의 차이로 차를 피했다.

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고 15분 정도 지나 자식들이 도착하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자 측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 등 말을 했다고 한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계산대에 있던 원장은 팔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은 큰 부상이 없었다고 한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용실은 약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집기 등이 파손돼 1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미용실 측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뤄져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운전자 100% 과실이다. 감가상각한다고 해도 영업손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배상을 안 해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최원혁 기자
오늘의 실시간
BEST
heraldcorp
채널명
헤럴드경제
소개글
앞서 가는 비주얼콘텐츠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