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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무덤 파기’ 처벌?…인니,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사회적 처벌’ 도입

자카르타에선 마스크 미착용시 ‘관 안에 눕기’

헤럴드경제

인도네시아인들이 무덤을 파는 모습. [CNN방송 캡쳐]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무덤 파기’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9일 자바섬 동쪽 그레식 리젠시 세르메 지구에서 중년 남성 3명과 미성년자 5명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관을 땅에 묻는 무덤 파기 처벌이 내려졌다.


세르메 지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검거될 경우 15만루피아(약 1만2000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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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집행관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팔굽혀펴기 처벌을 내리고 있다.[AP]

현지 지구대장은 “통상 사회적 처벌은 팔굽혀펴기나 청소와 같은 활동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무덤 파기 봉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는 더욱 교육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7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역 군인과 지방 경찰, 법집행관 등이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중적인 경계심 부족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2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910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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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으로 검거된 한 남성이 관에 눕기 처벌을 받고 있다.[AP]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이달초 수도 자카르타에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무덤 파기와 비슷한 ‘관 안에 눕기’ 처벌을 도입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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