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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내야...지난해 소득 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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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4월 건강보험료 추가분으로 1인당 평균 14만6136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월급 변동내역이 반영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만8159원을 내야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또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진 기자 pompo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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