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인범' 항소심서 딸 "어버이날, 엄마 너무 보고싶어"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모씨/사진=연합뉴스 |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모씨(50)의 재판에서 딸이 나와 재판부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큰딸은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로 “저희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딸은 "결혼생활 동안 피고인이 가족에게 행한 무분별한 폭력과 엄마가 겪었을 끔찍했던 생활을 돌이켜보면 치가 떨린다"며 "살인자는 저희가 가장 잘 안다. 폭력적이고 주도면밀한 성격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고, 출소 이후 재범할 우려로 제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앞날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오직 형량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본인을 위해 제출한 것"이라며 "누구도 반성문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희 엄마는 차디찬 주차장에서 13차례 흉기에 찔리며 수 시간 방치된 채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 엄마를 잃고 평생 살아갈 저희 자매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살인자에게 온당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엄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싶고, 너무 그립고 보고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10월 22일 새벽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이밖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회복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 세 딸을 키우며 희로애락을 함께 한 전처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에 충격을 안긴 제 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자신의 엄벌을 호소한 세 딸을 '보물'이라고 칭하며 "천사 같은 세 딸에게도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하늘이 제게 허락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반성과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