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급여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가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 명이다.
고용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0만 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도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 원 많은 월 최대 15 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 지원액은 13만 원인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 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