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및 수하물 분실 시 대처 TIP
비행기 타기 전 체크하세요!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이 국내 또는 해외로 여름 휴가를 계획해 두고, 부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제 여름 휴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특집으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Check!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항공기 탑승을 앞두고 있다면 짐을 싸기 전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은 필수!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기내 반입은 불가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있는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과거에는 손톱깎이나 바늘, 긴 우산 등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었는데요.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판단되어 2014년 1월부터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이터의 경우 인화성 물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객실 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한데요. 단!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라면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이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그리고 위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외국일 때에는 해당 국가의 금지물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기내 액체류 반입 허용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의 물품은 100ml 이하로만 개별용기에 담아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인당 1리터짜리 비닐지퍼팩 1개에 담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또는 의약품의 경우 비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는데요. 단 의약품은 처방전과 같은 증빙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Check! 수하물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불행히도 여행 중 수하물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되곤 하는데요. 특히 경유를 하는 경우 짐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낯선 나라에서 누구든 쉽게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도착장으로 나가지 말고 즉시 공항 내 수하물 분실 신고소로가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최종 탑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수하물 태그(수하물을 부칠 때 받았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름, 현지 숙소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하면 접수 끝! 또한 분실 신고 후 항공사로부터 내용 증명서와 함께 항공사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하물 도착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최종 탑승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수하물 지연 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지에서 간단한 세면도구나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해당 승객에게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 1회 받을 수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현금이 아닌 세면도구 키트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라진 수하물이 3주가 지나도 발견이 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짐의 무게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1kg당 20달러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TIP. 수하물 분실 예방하기!
- 수하물 위탁 후 수하물 태그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 지를 확인한 뒤, 짐을 찾기 전까진 수하물 태그를 잘 보관합니다.
-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등을 표기한 네임택을 짐에 부착하고, 다른 사람의 짐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나만의 표식을 해둡니다.
- 만약을 대비하여 위탁 전 수하물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분실 후 수하물의 모습을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 고가의 귀중품은 되도록 기내에 가지고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