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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연예인, 결국 이렇게 됐다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혐의 MC딩동

검찰 징역 3년 구형한 상태

죄 뉘우친다며 눈물로 호소

출처 : 위키백과

출처 : 위키백과

출처 : MBC ‘라디오스타’

출처 : MBC ‘라디오스타’

MC 딩동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벌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MC 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출처 : instagram@mcdingdong

출처 : instagram@mcdingdong

MC 딩동 변호인은 “(경찰관에게)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MC 딩동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선 MC 딩동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출처 : instagram@mcdingdong

출처 : instagram@mcdingdong

MC 딩동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주 후 약 4시간 뒤 검거된 MC 딩동은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MC 딩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건 당일 MC 딩동의 행적을 접한 누리꾼들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검거된 당일, 경찰은 MC 딩동에게 자세한 범행 경위 조사를 예고한 뒤 귀가시켰으나 자숙,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MC 딩동은 쇼핑몰 라이브 생방송에 참여했다.


예정된 스케줄이긴 했지만 음주운전 및 폭행, 도주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라이브 생방송에서 출연한 것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당시 누리꾼들은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으면서 생방송에 나오다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술을 깬 것 맞냐” 등 비난을 쏟아냈다.

출처 : instagram@mcdingdong

출처 : instagram@mcdingdong

MC 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방송 사전 MC로 활약, ‘사전 MC계 유재석’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이었다.


각종 쇼케이스,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아온 MC 딩동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KBS2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하차했다.


한편 MC 딩동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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