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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혼외자까지 인정하더니…최태원 회장 결국 이런 결말 맞이했다

연합뉴스

SK 최태원 회장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은 최 회장을 향해 강경한 조치를 통보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그가 가진 SK 주식의 27%를 자유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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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소영 관장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을 요구하는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올해 2월 23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신청한 주식의 54%를 인용했고 “최 회장은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태원 회장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의 계열사들이 포함된 SK㈜의 최대 주주이다.


ytn, 티앤씨재단

ytn, 티앤씨재단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자신의 혼외 자녀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드러내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냈고,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도 태어났다”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이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성립했고, 이에 이듬해인 2018년 2월 다시 한번 정식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섰다.


노소영 sns

노소영 sns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외도 사실 및 혼외자에 대해 밝힌 뒤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하지만 인내하던 노 관장은 2019년 말 결국 최 회장을 향해 맞소송을 내면서 대응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SNS에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라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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