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신격호` 수감생활 안 한다… 檢 “질병악화·사망위험”
검찰, 23일 형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건강상태 확인 이어 심의위 열고 결정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사진=연합뉴스) |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신 총괄회장은 형이 확정됐지만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총괄회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그 전날인 16일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이 확정됐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후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전날 오후 열어 신 총괄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송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이 만 97세로 현재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후견 개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으며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직후에도 곧바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