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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秋에 카운터펀치 '꽝'

수사지휘권 발동 두고 "檢 정치적 중립·사법 독립과 거리 멀어"

秋 수사지휘권 발동 “법조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

檢 인사 두고도 "이미 짜놓고 하는 법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기꾼이다 뭐다라고는 말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세금을 걷어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인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자 정무적 공무원”이라며 “장관이 수사·소추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의 지위로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와, 윤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고 보고만 받을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업무를 하고 훈령을 만들었지 대립해본 적이 한번도 없고,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며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일이 있을 때 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쟁송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나에게 (검사장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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