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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반대로 국감 피한 이석채, "저렇게 KT 돕는데 딸 정규직으로"

이데일리

(사진=KBS 캡처)

KT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1일 KBS는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계기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당시 시기에 맞춰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돼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자 등은 김 의원 딸 외 10여건의 채용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2012년 국회 환노위 국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KT 부당노동 행위 문제로 이 전 회장을 국감장에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력히 반대해 증인 채택이무산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김 의원은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채택 안 하느냐?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라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본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결과 등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국감 증인 채택 관련 영향력 행사로 가족 채용 특혜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이 전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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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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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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