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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연봉 10억짜리 징역” 비난 여론

동아일보

사진=채널A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41)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와 함께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정 전 대표 등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 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최 변호사가 이들에게 받았던 돈에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유정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대다수 여론은 추징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 아이디 ship****는 최유정 변호사 기사에 “100억 먹고 추징금 43억 내면 57억이나 남네? 징역 5년 6개월 살아도 연봉 10억짜리 징역이네”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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