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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by 조선일보

불에 탄 돈, 재 털어내지 마세요

상황 1) 서울에 사는 치매환자 엄모씨, 가지고 있던 지폐 총 62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상황 2) 대구에 사는 권모씨는 아들 결혼자금 1,264만원을 세탁기 밑에 보관했는데, 물에 젖어 훼손됐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화폐 총 3.5억장(약 2조3000억)이 손상됐다. 이 중 36억만 새 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손상된 화폐의 보상 여부는 지폐가 얼마나 보존됐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폐 3/4이상이 정상적으로 남았다면 전액으로 교환 가능하고, 2/5이상~ 3/4미만으로 남았다면 반액까지 받을 수 있다. 2/5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지폐가 불에 탄 경우엔 재가 붙어있는 면적까지도 ‘보존된 부분’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폐가 불에 탔다면, 재를 털지 말고 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좋다.


소중한 내 돈이 훼손됐을 경우 대처할 방법,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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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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