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유명 닭강정 위생불량…식품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 23곳 적발
사진=만석 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
선반,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만석닭강정 |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강원 속초시 명물로 알려진 '만석닭강정'이 청결하지 않은 위생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고, 종업원 위생교육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대성제분주식회사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 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다시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고산식품은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절임류)'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