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손석희 "유승준 입국금지 17년,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
손석희 앵커는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손석희 앵커는 유 씨에게 내려진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손석희는 유승준을 가리켜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말했다.
손석희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라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을 터.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손석희는 "어찌 됐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라며 "적어도 매년 4월 스물한 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1997년 국내 댄스가수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