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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술 거부' 입장 명확…검찰 수사에 영향 주나

수사일정 지연 가능성…객관적 증거·제3자 진술이 관건

조 전 장관, 정 교수 10분 면회…"구속영장 여부 윤석열 결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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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superdoo82@yna.co.kr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수사 전략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한 만큼 한 두차례의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빨리 자신을 기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냈다.


그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법학자인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입장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를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쥔 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차례 피의자 신문을 경험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 내용을 통해 방어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두 차례 더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조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응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교수를 10분가량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 되기 전에도 조사가 없는 날이면 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만났다.


검찰은 원래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과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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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진 이런 상황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로선 꼭 불리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만 남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인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의 동생 등도 곧 구속기소 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부인과 동생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받게 될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 교수가 매입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에 대한 2억8천83만원과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1천200만원 등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인이 주식을 싸게 매입한 데 따른 차액과 딸의 장학금 수혜가 대가성이 있다고 간주하면 조 전 장관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 기준상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은 아니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심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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