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 출석한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부르면 안 올 것”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그동안 출석에 불응했던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 10월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경찰에)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투쟁본부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지난 10월3일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대규모로 연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일부 참가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까지 행사해 40여명이 체포됐다.
그간 이에 경찰이 투쟁본부 대표인 전 목사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