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로 18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 첫 재심 확정
<앵커>
약물을 이용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8년 동안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데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감자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신혜 씨는 24살이던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시인했던 김 씨는 재판에 가서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다시 재판을 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신혜/'친부 살해' 무기수 (2015년) :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고 나서까지 욕먹을 만큼,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법원은 경찰이 김 씨의 집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 재심 결정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박준영/재심 청구 변호사 : 당시 수사의 불법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이 돼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의 위법성 때문에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지만, 김 씨의 범행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