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 발표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지난 2월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그동안 베트남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식품 안전성 인증 제도는 현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도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절차에 따른 기업 불만과 행정력 낭비 지적 끊이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시행령 공표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신규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과 비교해 총 11개의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안전 관련 형식적 행정 절차 축소가 주요 골자로, 전반적으로 식품 생산자와 판매자가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공표서류 등록 및 인증서 발급제 폐지, 식품 대상 표기(라벨링) 규정 완화, 식품 광고 관련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 띠엔 록(Vu Tien Loc) 소장은 “신규 시행령이 실시되면 행정 비용이 90% 이상이 줄어들고,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형식적 행정 절차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업들의 책임 부담이 높아졌음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반면 현지 식품 수입 기업측은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세부 시행규칙 없어 기업과 행정 당국 모두 혼란 상태라는 반응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보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예상돼 관련 기업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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