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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심 신청서’ 입수… 징계 반박한 5가지 이유보니

‘당론과 다른 국회 표결’로 징계… ‘재심 신청서’ 입수

한국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금 의원은 4ㆍ15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제소되어 강제 해산될 수 있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신청서를 통해 민주당의 징계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했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재심신청서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측은 재심신청서에서 민주당의 징계결정에 5가지 측면에서 반박했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이유가 담겼다.


금 의원 측은 우선 ‘국회의원’의 신분에 ‘당원과 당직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의 직책을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했다. 징계대상 별 징계사유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과 당직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도, 금 전 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뜻이다.


이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작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다는 점도 소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령을 위반한다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국민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된 정치 △대결과 교착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 △정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소개돼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문을 보낸 점에 유감을 표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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