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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놔두면 괜찮겠지?”... 잘못 사용했다가 210만 원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것'

장애인 주차 표지를 직접 그려 사용한 운전자가 과태료 210만 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단순 편법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경고가 나온다.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반복되는 위조 사례에 처벌 강화 논란

편의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를 위해 무심코 한 행동이 상상 이상의 처벌로 이어졌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직접 그린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운전자가 적발되며, 과태료 21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편법으로 여겼던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판단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말, 한 차량이 조악하게 만든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채 주차된 모습이 공개됐다. 앞유리에 부착된 표지는 종이에 펜으로 그린 수준으로, 정식 표지와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였다. 이를 발견한 신고자 A씨가 사진을 촬영하자 차주는 “장애인 차량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신고가 접수됐다.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에 내려진 처분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직접 그려 위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고 결과는 명확했다. 해당 차주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로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0만 원 등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실제 과태료 부과 내역까지 공개하며 사실임을 인증했다.


이 사례가 주목받은 이유는 금액 때문만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주차 위반이 아닌, 법적으로 훨씬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이유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구청장이나 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 판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지방법원은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의 공신력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춘천지법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복되는 위조 사례, 공직자까지 적발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는 일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넉 달간 특별 단속을 벌여 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운전자 34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과 교사 등 공직자 8명이 포함돼 사회적 충격을 줬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라도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며, 적발 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급증하는 불법주차, 처벌 강화 요구 커진다

장애인 주차칸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2019년 45만9,116건에서 2023년 162만7,19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속과 신고가 늘어나면서 위반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다.


습관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운전자도 크게 늘었다.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건수는 2015년 1만434건에서 2020년 6만3,412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 위반이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처벌 기준은?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예시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는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단속의 한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과태료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무심코 한 선택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표지는 편의를 위한 예외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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